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나516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할 때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2012. 7. 12. 액면금 10,5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012. 8. 20. 2012년 증서 제1314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5. 15. 돈을 더 요구하는 피고에게 사정하여 더 이상의 추가 금액 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5,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차용금채무를 5,000,000원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5. 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6,6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매일 분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13.까지 4,299,000원을 변제한 사실 및 피고가 2013. 10. 23. 나머지 차용금채무 2,301,000원(6,600,000원-4,299,000원)의 일부를 탕감해 주어 2,050,000원의 채무만 남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차용금채무 2,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력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제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