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5 2018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군산시 개정면 운 회리에 있는 송 호 교차로와 최호 장군 교차로 사이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4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 사고 당사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1월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