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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0 2018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 28. 17:24 경 군산시 개정면 아동 리에 있는 축 량 부락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777타 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이미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99%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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