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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고단2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2:40 경 양주시 은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은현면 선 암리 3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6 밴 오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전과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343% 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 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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