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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1:00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황토 장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왕 방로 223 포 천 보건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도로 1 차선에서 차를 정 차시킨 채로 자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무면허 운전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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