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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3 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B i40 승용 차로 남양주시 진 건 읍 용정리에서부터 같은 읍 사릉로 452번 길 3에 있는 동성아파트 101 동 앞길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213% 의 혈 중 알콜 농도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

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2~3 달 만의 일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위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또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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