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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5. 22:0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 특별자치 시 장군 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사 현리에 있는 천안- 논 산간 고속도로 천안방향 2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2011 년부터 2015년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 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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