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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40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사 지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고, 마사 지기 등의 판매 및 교육 등을 하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서 2015. 8. 24. 상호 변경; 이하 ‘H’, ‘I’ 이라고만 한다}, 사단법인 J( 이하 ‘ 이 사건 봉사단’ 이라 한다), K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H에서 세무, 자금, 물류관리를 담당한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C( 개 명전 D, 이하 ‘C’ 이라 한다) 은 H에서 판매상담, 교육, 마케팅, 지사 관리를 담당한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E는 H에서 감사 및 자금관리, 경상도 지역 관리를 담당한 전무이사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E는 2014. 8. 1. I(2015. 8. 24. H로 상호변경) 을 설립해 운영하되 피고인 A은 마사지 기의 제조, 판매, 교육, 이 사건 협회의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세무, 자금, 물류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상담, 교육, 마케팅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감사,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 사장- 관리지사- 센터 장 {H 로 상호변경 후 회원- 지회장- 지부장}- 이사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 사건 봉사단을 설립해 지사장을 가입하게 한 후 마사지 기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봉사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해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각 직급별 혜택과 상위 직급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마사지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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