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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4 2018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9』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 후라이팬을 판매한다’ 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인 카카오 뱅크 계좌 (AE) 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0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43』 피고인은 2018. 3.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닥터 큐 마사 지기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15 만 원을 입금하면 닥터 큐 마사 지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닥터 큐 마사 지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3. 닥터 큐 마사 지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계좌 (AG) 로 1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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