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471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운동 보조기구 판매 명목으로 다단계 및 유사 수신 업을 영위하는 ( 주 )D 의 강북 지역 총판인 ‘E’ 을 운영하면서 본사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 등을 듣고 이를 각 대리점에 전파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F( 일명 G, 2015. 6. 18. 본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구속기소) 는 ( 주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기 역 렌 탈 사업에 대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 주 )D 은 2013. 5. 7.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범죄사실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위 F와 공모하여, 2014. 4. 8.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E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 진동기, 발 마사 지기, 손 마사 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 메디( 온 열광 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 주 )D 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 렌 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 %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 %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대리점 소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