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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5고단315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에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울산 남구 지역 총판인 ‘G 울산 남구 총판’ 을 운영하면서 판매원 등을 모집하고 본사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 등을 듣고 이를 각 대리점에 전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양산시 H 1 층에서 G의 ‘ 경남 양산 총판’ 을 운영하며 피고인 A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I는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기 역 렌 탈 사업에 대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J은 G의 고문으로 부산 ㆍ 경남 ㆍ 울산 지역의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 관리와 영업 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K은 G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교육과 지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G은 2013. 5. 7.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여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I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G 울산 남구 총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 진동기, 발 마사 지기, 손 마사 지기 등 운동기기와 L( 온 열광 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G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 렌 탈 사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 금액의 80~90 %를 12개월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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