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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79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마사지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마사지기 등의 판매 및 교육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에서 2015. 8. 24.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 ‘F’이라고만 한다), 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봉사단’이라고 한다), H(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I은 E에서 세무, 자금, 물류관리를 담당한 관리이사이고, J(개명 전 K)은 E에서 판매상담, 교육, 마케팅, 지사 관리를 담당한 영업이사이고, L는 E에서 감사 및 자금관리, 경상도 지역 관리를 담당한 전무이사이다.

C 등은 2014. 8. 1. F을 설립해 운영하되 C은 마사지기의 제조, 판매, 교육, 이 사건 협회의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고, I은 세무, 자금, 물류관리를 담당하고, J은 상담, 교육, 마케팅을 담당하고, L는 감사,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등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사장-관리지사-센터장(E로 상호 변경 후 회원-지회장-지부장)-이사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고, 이 사건 봉사단을 설립해 지사장을 가입하게 한 후 마사지기의 판매수익금 일부를 봉사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해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각 직급별 혜택과 상위 직급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마사지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27.경부터는 지회장, 2016. 3. 16.경부터는 지부장의 직급으로, 피고인 B은 2016. 4. 11.경부터는 지회장, 2016. 10. 12.경부터는 지부장의 직급으로 각 마사지기의 판매, 회원의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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