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한 노래 연습장 업협회 중앙회 K 노래 연습장협회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세무사이고, 피고인 C은 L 인쇄소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4. 6. 17. 경부터 M 노래 연습장 업협회 지부장을 시작으로 2009. 9. 경부터 대한 노래 연습장 업협회 중앙회 K 노래 연습장협회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회원들인 노래 연습장 업주들 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1) 피고인은 2012. 6. 경 N 빌딩 307호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사무장 O에게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출 내역( 현금 출납부 )에는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협회 회비 5,1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5. 경 위 사무실에서, 선물세트 구매 비용으로 협회 계좌에서 125만 원을 인출하여 회계처리 한 후 그 무렵 그 중 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0.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08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세무 사법위반 세무사의 자격이 없으면 세무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초간편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경리직원 P으로 하여금 세무사 B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협회 회원들 35명의 2013년 제 1 기 (2013. 1. 1. ~ 2013. 6. 30.) 부가 가치세 신고를 입력하게 하여 세무 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