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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1』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C 전부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이 약속어음을 할인 판매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년 ~ 2007년경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설치공사대금 미수금 2억 2,000만 원의 악성 채권이 발생하여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오자 2009년경 지인들에게 어음을 할인 받아 구매하면 이익이 생기니 투자하라고 말을 하여 금원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C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구입하여 이익을 내는데 그 곳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 43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2개월 전에 말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세탁기를 구입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기계 구입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자신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어음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계좌번호 : E)으로 4,9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795만 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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