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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일주일 후에 5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인 ‘서브원’이라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떠한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012. 1. 14. 19,800,000원, 2012. 1. 16. 20,000,000원, 2012. 1. 19. 7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농협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미합의인 점, 피고인이 2013. 3. 9. 피해자에게 2013. 4. 30.까지 변제를 하거나 LCD 리페어 장비를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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