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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위 판결은 2010. 5. 7. 확정되었다)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2. 26. 형기 종료 예정이었으며, 2012.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 위 판결은 2013. 5.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C이 추진하는 토지 구입 사업 및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경부터 교제해 온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은 위 C이 운영하는 E의 중역이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비밀정보요원이라고 거짓말하며 환심을 얻어 위 D로부터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메꿔야 할 회사 자금이 있다. 다음 주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다음 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함께 살 전셋집을 계약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왜 이런 동네에서 살려고 하느냐, 당장 계약을 해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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