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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5고단2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법원 경매를 통해 싸게 나온 주택을 매입하여 비싸게 팔거나, 내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자놀이를 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빌려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D 명의의 계좌로 4,9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4.경부터 2014. 7. 9.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27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다시 지급하여 왔던 점, 2015. 1. 2.경까지 변제금액은 183,913,000원인바(증거기록 106, 115쪽), 이 돈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 지급한 것이다

(증거기록 114쪽). 남은 7천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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