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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4고단8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24,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와 함께 피해자 C로부터 사업자금 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검사의 공소사실 중 H가 추진한 “용인시 영흥동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사실에서 모두 삭제하였다. .

H는 2005. 4.경부터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흥시 I 등지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J, K, L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시흥시 I에 있는 매립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았다. A(피고인)이 K, L에게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명의변경만 하면 바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통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온천으로 개발하여 분할 매각하면 500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가 하는 사업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K, L에게 위 권리를 명의신탁 해 두어 H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H가 2005. 11. 초순경에는 “I 매립지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분양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당장은 시흥시 I 매립사업과 관련해 사무실을 얻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금융비용이나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달 후에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H와 함께 2006. 5.경부터 위 I 매립지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성사시킬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사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업자금,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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