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16 2016고단94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C 외 6필지의 산지(27,326㎡)에서 83,122㎥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83,122㎥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