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초부터 2012. 12.말경까지 전남 보성군 B 외 3필지의 산지 약 3,380㎡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밭으로 정리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하고자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나무 10그루, 감나무 200주 등의 나무를 뽑아버리고 석축을 쌓는 등으로 이를 전용하고, 약 190㎥ 가량의 토석을 채취하여 석축과 피고인의 주거지의 담장과 화단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8년 전의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