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 채취 면적이 10만 ㎡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C에 있는 산지 (10,386 ㎡ )에서 690루 베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690루 베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고, 김제시로부터 원상 복구명령을 받은 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유리한 정상 :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산지 중 일부를 원상 복구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