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9.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산순환로 688 덕천치안센터 앞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파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4세), 피해자 G(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