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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와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좌측으로 방향 전환되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G, 49세) 운전의 H 소형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K(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L(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M(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N(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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