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1: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상인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포터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트럭 수리비 467,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