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03: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보훈병원 옆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서로17 삼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앞산순환로 송현고가교를 상인동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4,437,422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