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6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C 뉴그랜저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9.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효명네거리 앞길을 상인동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저엑스지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 D이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위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속으로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을 하면서 피해자 D의 개인택시를 따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개인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개인택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4,338원 상당이 들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