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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57211
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추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계약은 원고와 F이 공동으로 수임하여 피고에게 각자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세무조사 대리인 선임 계약서 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5. 7. 17.자 세무조사 대리인 선임 계약서에 수임인으로 사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2015. 7. 17.자 세무조사 대리인 선임 계약서에 원고와 피고의 날인 또는 사인만 되어 있고 F의 사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일한 서면이 존재하는 점, 을 제5호증은 팩스로 수신된 서류인 점, F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는 점, F은 2016년 10월경 피고에게 ‘증여세 및 재산제세 관련 세무조사’ 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수임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5호증은 F이 원고로부터 팩스로 수신받은 문서에 임의로 사인을 한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추가계약의 당사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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