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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7350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14,9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14.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증여세 및 관련제세의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내용 - 조사대상기간 :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5년), 조사기간 : 2015. 4. 28.부터 2015. 6. 6.까지, 조사사유 : 2009년~2013년도 운용 자금내역과 자금원천을 분석한 바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결정이 필요함]를 받았고, 피고의 자녀 C, D 및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E 등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다.

나. 세무조사대상자인 피고 외 2명은 2015. 4. 28. 세무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사전통지된 세무조사 사항에 관하여 ‘세무조사 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보수금을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착수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세무조사반 철수일 이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선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30.경 피고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소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E의 2011, 2012, 2013년도 주식 취득관련 계약서, 취득자금 증빙 및 주식 거래시 평가 관련 서류, 10년 이자 및 배당소득 관련 자금출처 자료’를 2015. 5. 8.까지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 5. 12.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라. 한편 ㈜E(대표이사 피고)은 2015. 6. 25. 세무사 F에게 위 세무조사와 관련한 세무컨설팅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2015. 7. 17.경 원고 및 F을 공동수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조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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