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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534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G은 2016. 4. 15. H의 대리인 F과 원고가 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인정하여 2016. 6. 16.부터 차임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5. 16.부터 2018. 6.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인도일인 2016. 5. 16.까지 지급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6. 10. 16.까지 지급받으며, 미지급 보증금을 대신하여 보증금 지급시까지 월 차임으로 20만 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1차 계약서에는 위 대리인들의 날인 및 사인만 있고 원고와 H의 날인은 없다.

나. 1차 계약서 작성 후 F이 G에게 임차인 명의를 H에서 피고로 변경하자고 하여, G과 F은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만을 피고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의 1, 2, 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2차 계약서에는 위 대리인들의 날인 및 사인만 있고 원고와 피고의 날인은 없다.

원고는 F으로부터 1차 계약서 중 임차인용을 회수했다.

다. 그 후 다시 F이 G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해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의 도장만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2, 이하 ‘3차 계약서‘라 하고, 위 1, 2, 3차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했다.

원고는 F으로부터 2차 계약서 중 임차인용을 회수했다. 라.

F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016. 4. 15. 500만 원, 2016. 4. 18. 1,250만 원, 2016. 8. 2. 250만 원, 합계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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