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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구합101467
파면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10. 12. 국세청에 9급 공채로 임용되어 2014. 4. 7.경부터 B세무서 조사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7. 5. 1.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134호로 구속기소(구속일: 2017. 4. 4.)를 하면서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4.경부터 대전 C에 있는 B세무서 조사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11. 16.부터 2015. 12. 4.까지 실시된 대전 D 소재 E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의 팀장을 맡은 사람이고, F은 1996년경부터 대전 G에 있는 H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는 2006년경부터 세무 관련한 동종의 분야에 종사함을 기화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E 병원의 기장대행, 세무조정 업무를 맡아오면서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병원 측 대리인으로서 의견진술, 입회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와 F은 세무조사 팀장인 원고가 세무조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E 병원 운영자들은 세무조사에서 많은 액수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기화로, 병원과 세무조사팀 양쪽에 모두 친분관계가 있는 F이 병원 관계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원고의 영향력을 주지시켜 원고에게 줄 뇌물을 직접 요구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병원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원고와 F은 2015. 11. 중순경부터 E 병원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병원 기획이사인 I로부터 ‘병원 사정이 어려우니 최대한 세금추징액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아오던 중, 같은 달 하순경 F이 I에게 ‘추징액을 줄이려면 조사팀에 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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