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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295
제3자뇌물교부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정을 알면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A,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2008년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들이 다운 계약서 작성을 의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세무 대리 용역 계약서에 세무조사 입회에 대해서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 B이 세무조사 수수료로 2011년 1,000만 원, 2014년 1,50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③ 피고인 B과 X는 AB이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AB이 원심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와는 달리 CCTV를 확인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⑤ AB이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 받기 이전인 2011. 7. 4. 병원에서 대기 발령 명령을 받은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① 피고인 A, B, X는 1,500만 원이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이 실제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였고, 1,500만 원 이외에 세무조사 관련 보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이 세무 담당공무원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 나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1,500만 원은 세무조사 대응에 대한 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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