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7~18째 줄, 19째 줄, 20째 줄에 있는 "팩스로 갑 제2호증의 상단에 팩스로 전송되었음을 표시하는 기재가 있으나, 갑 제1호증과 함께 팩스 수신번호가 ‘G’인 원고의 대리인 사무실에
8. 13.경 전송된 것이어서, 원고 대리인이 원고 소속 부대의 인사관리장교였던 F으로부터 갑 제1, 2호증을 팩스로 전송받은 것으로 보일 뿐, F이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갑 제2호증에 포함된 공문을 팩스로 받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를 각 삭제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2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와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처분을 시행하는 공문(갑 제2호증 을 전자문서형태로 인사기록시스템을 통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피고와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위 공문이 발신되어 원고에게 수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전자문서로 행정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에 포함된 피고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에는 수신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공문들을 정보처리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