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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3: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회 남로 8 안아 감 마을 부근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비래 터널에서 증 약 터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 구간으로서 전방 주시에 장애가 없었고 100여 미터 전방에 피해자 D(77 세) 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고 일단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위 피해 자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8. 07:44 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 확인된 점, 사고 전 확보된 시야, 결과 중한 점, 피해자 무단 횡단, 유족 합의, 개인 택시 공제 가입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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