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15 경 C WW150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동 오거리 쪽에서 용 방마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5세) 다리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8.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②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