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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4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에 있는 중고큰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전4가 방면에서 중리4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선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카트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6. 12: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대전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등)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큰 점, 사망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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