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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대고 오거리 쪽에서 충 대병원 네거리 쪽으로 2 차로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 던 피해자 G( 여, 5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0. 21:48 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대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연수 압박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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