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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2: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기아 자동차 청주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대성 중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성아파트 입구에서 정차하여 택시 승객을 내려 준 후 다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 곳은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 등으로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대성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9. 04:52 경 청주시 청원 구 주성로에 있는 청주 성모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및 심장 둔 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F)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0 월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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