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면 구암리 5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령고개 쪽에서 상수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 피해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위하여 각 1,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5주의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처와 시각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