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4. 00:4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누리삼거리에서, ‘청사네거리’ 쪽에서 ‘갈마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고, 또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누리네거리’ 쪽에서 ‘청사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각 진단 10주 및 5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하거나 금전적으로 배상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망의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1심 판결 후에도 합의 또는 적절한 금액을 정하여 공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