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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2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1: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경남 아파트 쪽 편도 3 차로의 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장소이고 당시는 야간인데 다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 나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경남 아파트 쪽에서 E 식당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중부 보건소 앞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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