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09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를 경동시장 방면에서 홍파초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