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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4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산북동 333-13에 있는 ‘우월한곰탕’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D(53세)가 운전하던 E 25톤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들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부위 열창 등을, 피해자 M(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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