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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24 2017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 62-8 앞길을 청도군 풍각면 쪽에서 방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4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4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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