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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128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증뢰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내역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제 1 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는 토목 자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이 사건 전까지 토목 자재와 관련된 영업을 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관급 자재 영업을 위한 별 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바도 없다.

외관상으로 피고인 B가 토목 자재 납품업체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영업 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피고인 B가 토목공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과의 친분과 인맥을 통해 청탁하여 해당 업체의 토목 자재를 관급 자재로 선정되게 해 주고 그러한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받은 금액 300,214,686원 전액을 추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위법성조각 사유,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위반, 판단 유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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