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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2노406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06. 8.경 O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외에는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O이나 M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M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매우 포괄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5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L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2007. 5. 이전의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2,6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L은 검찰에서 A을 만난 경위, 뇌물제공의 시기, 액수를 정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뇌물수수의 종기에 관한 L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포괄일죄의 일부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면소라고 판단하여 실체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그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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