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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9.말경 ‘텐프로’ 유흥주점 근처에서 L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 위 유흥주점 안에서 L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4,0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B[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L(당시 J 상무)으로부터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2010. 9.말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텐프로 유흥주점에서 2,000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하였다는 점(피고인은 당시 텐프로 유흥주점 근처에서 L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은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텐프로 유흥주점에서의 2,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직접적인 뇌물공여를 담당함), M 당시 J 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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