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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도14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각 뇌물공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의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그 최종 범행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수수의 점과 일부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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