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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5906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창원시가 2015. 1. 9. J 단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오디션 거부를 이유로 별지 징계양정란 기재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창원시의 위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한 뒤, 원고의 “쟁의기금 및 희생자 구제기금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들에게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고들에게 별지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2. 창원시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15. 7.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피고 D에 대하여는 정직 3월, 피고 A는 감봉 2월, 피고 B, C, E, F, G, H, I은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각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일인 2015. 1. 9.자로 소급 적용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창원시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15. 5. 12.자 판정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직에 복직하고 창원시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창원시로부터 감봉액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30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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