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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2343
징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8. 3. 17. 피고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30. 피고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 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3. 12. ‘위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서울2012부해132)을 하였다.

피고는 2012. 7. 4.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 기각판정(중앙2012부해365)을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005)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3. 1. 15. 위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2. 6.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운영팀 로비매니저로 배치하였고, 2013. 5. 28.에는 마케팅팀 과장으로, 2014. 11. 10.에는 영업기획팀 과장으로 각 재배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4. 21. 근로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6. 1. 7. 근로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1. 근거규정 취업규칙 제58조[해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조치 할 수 있다.

1.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정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때 상벌규정 제11조[징계사유]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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