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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30 2016가합50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78,911,897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6.부터 2017.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D지부(이하 ‘D지부’라 한다)는 E주식회사 삼척공장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피고 B은 2012. 10. 8.부터 2015. 11. 30.까지 D지부의 지부장으로, 피고 C은 위 기간 동안 D지부의 총무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D지부의 상부단체였으나, 2016. 1. 14. D지부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D지부는 원고에 통합되었다.

나. 피고 C의 업무상횡령과 형사처벌 등 1) 피고 C은 위 기간 동안 매월 월 12,000,000원 가량의 노조비(D지부 소속 노조원들의 월 급여 2% 상당을 공제한 금액)를 송금받아 위 노조비의 75%를 ‘조합의무금’ 명목으로 원고 계좌로 송금하고, 위 노조비의 나머지 25% 중에서 900,000원을 1년의 거래기간 동안 매월 적립한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 형태로 한꺼번에 지급받는 거치식 정기예탁금 계좌에 ‘쟁의기금’ 명목으로 입금한 다음, 그 나머지를 D지부의 예산 계획에 따라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노조비를 관리,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 C은 2012. 10. 8.경 D지부의 총무로 임명된 이후, 전임 총무로부터 인계받은 쟁의기금 중 일부, 2013. 11.부터 2013. 6.까지 8개월분 쟁의기금 원리금, 2013. 7.부터 2013. 10.까지 4개월분 쟁의기금 원금,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분 쟁의기금 원리금, 2015. 10.부터 2015. 12.까지 3개월분 노조운영비 및 쟁의기금 원금 합계 238,155,398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D지부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2. 22.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3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1441호). 3) 피고 C이 전임 총무로부터 인계받은 쟁의기금 중 위 2)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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